선물·옵션 거래 투자, '새 투자수단' 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선물·옵션거래가 새로운 개인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물·옵션거래의 기본 예탁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듦에 따라 선물·옵션거래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다. 특히 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가 선물과 옵션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헤징(Hedging)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물·옵션거래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면이 있다. 하지만 매매원리와 투자유형,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적은 노력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수단이기도 하다.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아본다. ◇ 선물·옵션거래의 기본원리 선물거래는 일단 계약 때 정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코스피200을 인수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결제 땐 계약 때 정한 가격과 최종결제 가격과의 차이에 코스피200지수 1포인트 당 50만원(1계약 당 거래단위 50만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주고받게 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지수가 100포인트일 때 매수하는 주문을 체결했는데 최종거래일 지수가 110포인트로 올랐다면 5억원(10포인트×100계약×5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옵션은 매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사전에 정한 조건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계약 당 거래단위는 10만원이다. ◇ 선물거래는 어떤 게 있나 우선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코스피200 지수의 방향성만을 고려해 선물을 매수도 함으로써 시세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거래(Speculation)가 있다. 거래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적은 위탁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만기일 이전 언제든지 기존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고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주식보유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해징거래가 유용하다. 거래규모가 큰 기관투자가가 즐겨 사용하는 유형으로 주식을 부유한 경우 앞으로 주가하락에 대비해 보유주식 금액에 상당하는 지수선물을 매도함으로써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선물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는 투자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현물과 선물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Arbitrage)가 있다. 선물가격은 주식시장의 주변환경과 수급구조에 따라 현물가격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이 때 선물과 현물중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매도하고 동시에 가격이 낮은 것을 매수한 뒤 양가격이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왔을 때 반대매매하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투자유형이다. ◇ 적은 금액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개인투자자 J씨는 앞으로 주식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보유자금 7억5,000만원으로 선물가격 100포인트에 100계약을 매수했다. 보유자금 7배 가량인 50억원을 매수한 셈이다. 지수예상이 적중해 선물가격이 105포인트로 오를 경우 2억5,000만원[ (105-100포인트)×50만원×100계약 ]의 이익을 챙기게 된다. 주식투자의 경우 5%의 상승률이지만 선물거래의 경우 수익률은 33%로 증가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수익이 높은 만큼 손실도 크다. 선물과 옵션은 거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가지고 있으면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J씨의 경우 선물가격이 예상과 달리 떨어져 95포인트를 기록했다면 2억5,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동양증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선물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의 시장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력에 강한 기관도 선물·옵션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여건과 증시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피는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거래절차는 어떻게 되나? 일단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거래 증권사를 찾아 선물·옵션매매 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 1,00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신규 매고·매수주문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1,5000만원을 맡긴다면 7배에 가까운 1억원의 주문을 낼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전달된 주문은 가격·시간·수량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하지만 선물·옵션거래는 거래종료 다음날 결제가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탁금이 유지증거금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등 마진 콜(Margine Call)을 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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