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은행들은 미리 승인된 주택감정사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서 감정된 주택가격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들은 주택가치에 대한 모기지 대출금 비율(Loan to Value)를 산정하며, 이 비율은 모기지 금액 및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모기지 보험의 가입여부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로 감정사들이 주택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미정부 관할의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이(Fannie Mae)에서 지정된 형식인 URAR(Uniform Residential Appraisal Report)에 따라서 감정하게 된다.
감정사들이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주로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비용접근 방식이다. 이는 구입하고자하는 주택을 구입자가 새로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건축할 때의 비용을 추정하여 이를 본 주택의 가격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로 쓰이는 방법이 가격비교방법이다. 이는 감정하고자 하는 주택과 거의 비슷한 조건에 있는 주택들의 최근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주택가치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감정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가구의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 기본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기도 하고 혹은 감하기도 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으로 수익성 분석방법이다. 상업용 빌딩도 아닌 주택인 경우엔 무슨 수입이 있겠냐고 볼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집을 현재 시세로 렌트 하였을 경우의 수입으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주택구입시 본 주택이 구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단독주택의 경우 렌트수입을 산정하는 Single Family Comparable Rent Schdule (Form 1007)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로 감정사는 주택의 가치를 산정하고 각 방법들에 의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종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모기지은행에 통지한다.
재융자 혹은 홈 에퀘티 론의 경우에는 감정사들이 대부분 집의 외부구조(Drive Thru)만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통 주택의 주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간다. 하지만 주택 구입시에는 감정사들이 꼭 주택의 내부시설도 살펴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시간을 약속하고 주택을 방문한다.
파는 사람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모기지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구입자에게는 여러모로 높은 감정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입자는 감정사가 방문하기로 된 약속시간에 꼭 함께 하여 감정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하였다가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주는 것이 좋다. 감정사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감정을 하려고 하지만 주택의 구입가격자체에 비하여 가격이 조그만 조정되어도 구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