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높게 부른다고 좋은 바이어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이왕 집을 팔려고 내 놓았으면 빨리 파는게 최선이며, 최적의 조건에 최고의 가격을 받고 집을 팔기 위해선 셀러스마켓에서 대응하는 요령을 알아야 한다. ◇ 다수의 구매자 확보 요령 자신의 주택 상태가 좋다면 적절한 시장가격을 파악한 뒤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내놔야 한다. 그러면 바이어들이 몰릴 게 확실하다. 운이 좋으면 당초 리스팅 가격보다 좀더 높은 가격으로라도 사겠다는 바이어가 나타날 것이다. 매물을 내놓을 때는 에이전트로부터 24시간 내에 매물공유서비스(MLS)에 올릴 것을 약속받아 두는 게 좋다. 일부 에이전트는 하루나 이틀간 MLS에 올리지 않고 독점적으로 이를 팔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MLS에 올릴수록 훨씬 많은 잠재고객에게 노출시킬 수 있어 셀러에게 더 유리하다. ◇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는 바이어를 선택해야 하나? 아니다. 만일 다소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좀더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를 선택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모기지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바이어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공연히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아예 몇몇 바이어에게 거꾸로 역제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셀러가 원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바이어의 제의를 거절하면 집을 팔지 못하더라도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일체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가령 한 셀러는 자신의 중개인에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뒤 1주일 동안 리스팅 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바이어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치자. 다수의 제의를 받기를 원했던 셀러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다가 결국 조건을 만족시키는 단 한건의 오퍼만 들어와 결국 제때 대응하지 못해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다수의 오퍼를 받아들여도 되나? 그렇다. 어쩔 수 없이 한 개 이상의 오퍼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면 합법적으로 두명의 바이어에게 집을 팔겠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안전하게 역제안(Counter-Offer) 서식을 통해 바이어가 이에 서명을 하고 이어 셀러가 다시 이를 인정하기 전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함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다. 혹은 첫 번째 바이어와의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바이어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 더 좋은 조건의 오퍼를 해오는 바이어가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에스크로를 중단하는 일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미 받아들인 오퍼가 합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 바이어가 이를 계속할 것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일단 한 사람의 바이어가 제시한 오퍼를 받아들이고 이에 서명까지 했다면 이를 거절 gf 수 없다. 방법이 있다면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한 뒤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럴 경우 요구 사항 모두를 거절함으로써 바이어가 계약을 포기하기를 유도할 수 있다. ◇ 바이어측과 셀러측 중개인이 모두 다 같은 회사에 근무할 경우 내게 유리한가? 아니다. 모든 오퍼는 가격과 조건 등에 근거해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일을 진행시킬 우려가 있다. 일부 브로커는 셀러에게 이같은 거래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이 일부를 깎아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미리 협의를 해 두는 게 좋으며 이와 상관없이 매물을 MLS를 통해 내놓는게 현명하다. ◇ 중개인이 모든 오퍼를 팩스로만 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일분 중개인은 팩스로만 오퍼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이 많은 에이전트들은 직접 오퍼를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또 다수의 오퍼가 있을 경우 팩스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셀러나 중개인 모두에게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별도로 바이어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지 못하면 충분한 정보가 없어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팩스를 통해 오퍼를 받더라도 조건이 좋은 오퍼에 대해선 직접 바이어 에이전트로부터 설명을 듣는게 거래성사를 원만히 하는 지름길이다. ◇ 몇 달이 지나도록 어떤 오퍼도 못 받았다면 에이전트의 잘못인가? 만일 주택가격 산정이나 주택수리에 대한 에이전트의 충고를 무시했다면 오퍼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에이전트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주택가격이 적당한 선에 책정됐고 주택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라면 에이전트와 솔직히 대화를 나눠 적절한 조치를 취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 대비해 리스팅 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에이전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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