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이자율 선택 중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바이어가 돈을 절약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락인을 하는 것이다. 락인이란 렌더가 특정한 이자율로 융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인데 통상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며 보통 30일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나 재융자를 끝내지 못하면 렌더는 락인 당시에 합의된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돈다. 이 때 렌터는 이자율이 올라 페이먼트가 많아졌어도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융자를 해주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자율을 높이게 된다. 렌더는 락인을 해주기 앞서 통상적으로 바이어가 낸 오퍼가 수락될 것을 요구한다. 일단 오퍼가 수락된 바이어가 락인을 신청하면 렌더에 따라 융자신청을 마칠 때 락인을 해주거나 모기지가 승인될 때 락인을 해준다. 컨트리와이드(Counrywide)같은 융자회사는 바이어가 살 집을 물색하는 시점에서 락인을 허용해 주기도 하는데 이같은 렌더는 락인에 앞서 융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물색하는 동안에 융자서류를 접수하고 신용조사를 받아야 한다. 렌더에 따라 락인을 인정해 주는 기간이나 락인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도 다르다. 어떤 렌더는 락인 기간을 15일부터 120일 사이에 선택하도록 해주기도 하는데 락인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율도 낮다. 수수료는 15일마다 1.8포인트씩 늘어나 120일의 경우 1포인트가 된다. 1포인트란 융자금의 1%를 의미한다. 물론 이자율이 하향곡선을 그릴 때에는 락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자율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가 융자가 시행되는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일단 락인을 한 다음에는 이자율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센던트 모기지(Cendant Mortgage)'같은 회사는 선택적 락인을 인정한다. 센던트 모기지가 인정하는 선택적 락인 아래서는 바이어가 락인을 해도 이자율이 오르면 렌더는 최대 0.25%의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올리지만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에는 떨어진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 바이어들은 융자 에이전트에게 락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 락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단 락인을 한 다음에는 락인 기간 내에 거래를 끝낼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밟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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