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예정자
▶ 대처요령
대한주택부종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입주예정자가 업체에 납입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대한주택보증이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 새 계좌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체의 부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도 업체에서 예정된 납부기일보다 먼저 내도록 종용하는 이른바 선납입금은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선납급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 법정관리나 청산 등의 준비절차에 들어가면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자 및 대학주택보증과 협의를 벌이게 된다. 이때 대표성을 띤 단체를 구성, 협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공사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분양권 매입자도 분양보증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당한 분양권 매입자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건설업체의 입주자 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올라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업체에 문의, 확인한다.
그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영수증도 잘 보관해야 한다. 보증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공사진행 과정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대학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이행절차에 들어가고 현장별로 공사진행정도, 자금상황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인다. 이후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기각되고 청산(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주택보증은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저울질을 한다. 대개 분양 초기이거나 계약률이 낮을때는 공사를 중단, 분양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려준다. 공사를 계속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시공사를 고체, 공사를 마무리한다.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주택보증이 나서 지정한 계좌를 통해 중도금을 받는 등 입주금을 관리하고 공사를 재개한다.
주택보증이 공사재개나 분양금 환급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3∼6개월 정도이다. 사업장 크기나 시공사, 입주예정자 사이의 협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주택보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중단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 조합아파트·오피스텔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허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짓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해당 건설업체 및 채권단과 협의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업체가 끝내 쓰러진다면 다른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자의 경우 보증을 받지만 조합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은 시행자의 자격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이나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등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다. 동일단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있어 입장 차이가 커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일기 쉽다. 대한주택보증, 시공사, 조합, 일반분양자 등 관련자들이 조금씩 양보,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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