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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각종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소개한다.
▲ 주택매매 양도차익
만일 지난해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기혼일 경우 양도차익 중 최고 50만달러까지, 미혼은 25만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나이 제한은 없다.
이를 위해선 판매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만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신고를 하게된다.
또 거주기간이 1-2년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직장을 옮긴다거나, 건강상 이유로 휴양을 하기 위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등은 2년을 못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이 앞서 말한 한도를 넘어 설 경우 장기 자본소득에 대한 스케줄D 양식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세율은 20%이다.
물론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이득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첫째, 주택구입 후 수리에 들어간 비용 등을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둘째, 마찬가지로 주택판매가를 내릴 수 있다. 브로커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실제 집값보다 내려간다.
결혼 등 예상치 않았던 신분변경에 의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해 더 이상 넓은 집이 필요 없어 부득이 집을 팔았을 경우 등.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50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겠지만 이럴 경우 독신이기 때문에 25만달러로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나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수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라고 조언한다.
▲ 포인트(Points)
집을 사면서 주택 모기지를 얻을 때 일종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내게 된다. 1포인트라고 하면 모기지 금액의 1%라는 뜻이다.
정부에서는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 이 포인트에 대해 소득세 신고시 한꺼번에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기준은 그 주택에 대한 계약이 클로징 된 시점이다. 지난해 계약을 했지만 올들어 클로징 됐다면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소득세 신고시 받게된다.
한편 기존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구입하거나 재융자를 받았을 경우 포인트에 대한 공제혜택은 포인트 금액을 총 대출기간으로 나눠 매년 적용된다.
30년 짜리 모기지를 받기로 하고 포인트로 3천달러를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매년 3천달러의 30분1에 해당하는 1백달러씩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첫 주택구입자가 99년에 리파이낸싱을 했다면 이전 모기지의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공제혜택을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즉 30년짜리 모기지를 얻고 3년이 지난 뒤 리파이낸싱을 했다면 나머지 27년에 대한 포인트 소득공제 만큼 반납해야 한다.
이를 혼동하는 납세자들이 많은데 리파이낸싱시 특히 주의할 점이다.
▲ 판매비용
셀러는 수수료 등을 별도의 공제항목에 넣을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주택판매 가격에서 빼도록 돼 있다.
▲ 구입비용
주택감정이나 타이틀 등의 비용도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런 비용은 집을 팔고 난 뒤 소득세신고를 할 때 주택구입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이사비용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새로운 직장은 현재의 직장으로부터 최소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한다.
간단히 말해 현재 직장까지 거리가 20마일이라면 새로운 직장은 최소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사비용은 순수하게 짐을 옮기는 비용 외에 새로 이사한 집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여행비와 그 중간에 모텔 등에 머무는 숙박비까지 포함된다.
자기 차로 새로 이사할 집까지 각 경우 마일당 10센트와 톨비, 주차료 등이 공제대상이다. 렌트용 트레일러나 렌트용 밴 등의 임차료도 이에 해당한다.
러나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식비나 집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여기서 제외된다.
▲ 모기지 이자
처음 집을 사거나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할 경우, 또 이를 새로 짓거나 수리하기 위해 얻은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해 준다. 이때 혜택을 받는 모기지 총액은 1백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여기다 대출금의 용도가 무엇이건 최고 10만달러에 달하는 2차 모기지나 홈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집값 중 자기 자산을 초과하는 에퀴티 론 이자는 여기서 제외다.
가령 집값이 20만달러이고 현재 16만달러의 모기지를 얻었다고 하자. 또 금융기관이 에퀴티 론으로 제공한 금액은 9만달러.
이때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4만달러에 대한 이자다. 나머지 5만달러는 자기자산(4만달러)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안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만일 에퀴티 론 중 5만달러를 주택수리에 사용했다면 당연히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부동산세
부동산과 관련해 주나 지방정부 등이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수리
새로운 창문 등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선 공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주택구입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 홈오피스
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사, 배관공, 그리고 어디서든 주된 업무를 집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일지라도 다른 곳에 오피스가 없다면 홈오피스를 가진 것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다.
조건은 자신의 집 중 10% 이상을 단지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 주택수리비 등 집에 들어가는 비용 중 사용공간과 비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은퇴연금(IRA)인출
첫 주택구입자가 집을 사기 위해 자신 혹은 부모나 조부모의 IRA에서 인출하는 돈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 외의 용도로 도중에 IRA를 인출할 경우 벌금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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