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25-29 원칙' 지켜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아담한 주택을 장만한 L씨 부부는 4개월이 넘도록 집들이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초 주택매입가격 상한선을 20만달러로 정하고 주택쇼핑에 나섰는데 하루가 다르게 집 값이 껑충 뛰어오르는 데다 이자율마저 들먹거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의 주택을 매입하는 바람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L씨 부부에겐 내 집을 구입하는데 몇 가지 선택권이 있었다. 첫째가 예산에 맞춰 단독주택이 아닌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이고, 둘째 집 값이 낮은 인근지역의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것, 셋째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단독주택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론 저축을 위해 주택구입 시기를 늦추는 것이었다. 이들 부부는 고민 끝에 결국 24만5천달러를 주고 원하는 지역에서 아담한 단독주택을 장만했다. 그렇게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하다보니 재정적인 고통이 다르기 시작했다. 클로징비용이 모자라 새집을 장만하면 가구와 냉장고·세탁기 등을 구입하려고 모아뒀던 저축은 물론 친지로부터 1만5천달러의 급전을 빌어 썼다. 따라서 내 집 장만하면 바꿀 것이라면 마구잡아로 사용했던 낡은 침대·소파·식탁 등 모든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탁기·건조기도 새것을 구입하지 못하고 1백70달러 짜리 중고를 들여놨다. 사정이 그러니 집들이 할 엄두조차 형편이 못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L씨부부처럼 무리하게 집을 구입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간혹있다. 가장 즐거워야 할 내 집 장만이 커다란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애환으로 변해 부부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잦는 등 가족들의 정신건강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달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끝에 셀러스 마켓에서도 유리한 입장에서 주택을 구입한 C씨 부부의 경우를 보자. 3남매의 자녀를 두고 있는 C씨부부는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한인타운에서 떨어진 지역서 15년 정도를 거주했다. 평소부터 은퇴하면 살기 편한 한인타운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가을막내의 결혼으로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 나감에 따라 본격적으로 타운이주를 준비했다. 우선 C씨부부는 자신들의 집 값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실시, 지난해 10월 당시 시세가 64만달러 임을 파악했다. 따라서 주택융자를 갚고 나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약 30만달러. 주택매매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또 한인타운 중 가장 좋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부부는 집을 매물로 내놓자마나 곧바로 한인타운에 1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했다. C씨의 주택은 정확한 시세대로 리스팅가격을 정한데다 빈집인 상태여서 매물로 내 놓은지 3주일만에 에스크로를 오픈 할 수 있었다. C씨부부는 앞으로 몇 년 후 쯤이면 운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감안, 가급적 타운내 관리상태가 뛰어난 20만∼25만달러 정도의 콘도로 정하고 본격적이 쇼핑이 나섰다. 쇼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중교통망이 편리하고 보안·관리상태가 뛰어난 현재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전액 현금거래라는 신속·확실성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장만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서 예로 든 L씨 부부처럼 첫 주택을 장만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주택을 구입할 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강조한다. 막연히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세금감면이나 자녀들의 좋은 학군, 우수한 주거환경, 노후대책 등 구체적인 주택구입의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내 집 쇼핑에 나설 때 선뜻 선택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원하는 주택의 형태·위치·지역·내부구조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주택쇼핑에 나설 경우 50∼70채의 매물을 대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 식으로 몇 달동안 주말내내 주택을 쇼핑하다 보면 자기 판단력을 잃게 돼 에이전트들이 집을 보여줄 때마다 '이 집도 좋고 저 집도 좋다'는 선택불능 상황을 맞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쇼핑에 나서기 전엔 '왜 주택이 필요로 하는가'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주택을 사고자하는 지역의 집 값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 후 가계소득과 관리능력을 감안해 집 값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밖에도 타운하우스 또는 게이트 커뮤니티 등 집단거주지역이냐 단독주택인가를 결정해야 한며 단층과 이층집, 부엌과 방 등 내부구조, 학교·공원과의 도보거리, 직장·한인타운과의 교통문제 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즉 쇼핑에 나서기 전에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주택 구입의 목표를 세웠으면 재정적인 능력에 대해 냉정한 자기평가를 해야 한다. 가계수입과 저축액은 물론 모기지상환금과 주택관리비와 수리비 등을 감안해 구입가능한 상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시 필요한 자금은 20%를 다운페이먼트 한다고 가정했을 대 최소한 주택 구입가격의 25%를 다운페이먼트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주택구입가격의 25%를 확보해야 한다. 다운페이먼트 이외에도 융자 수수료 및 비용, 에스크로 수수료, 타이틀 보험료 등 클리징 코스트가 통상 집값의 3%에 달하기 때문이다. 만일 다운페이먼트가 20%미만일 땐 PMI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가구·냉장고·세탁기 구입비를 제외하더라도 1만달러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새집장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각 가정이 주택융자에 대한 월 불입금의 적정 수준을 세금공제전 총가계수입의 29%로 기준 삼고 있다. 즉 5만달러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엔 월소득이 4천1백66달러이므로 모기지 월불입금은 1천2백8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는데는 재산세를 비롯해 정원·수영장 관리비, 페인트를 비롯해 커튼, 카펫 교체비용, 냉난방 시설의 고장, 상하수도관의 파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기지 페이먼트가 총수입의 29%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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