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큰 코 다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각종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가 전국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다. 무인카메라는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정확히 가려내 도로에서 운전자와 경찰간의 시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규위반 유형 중 신호 및 속도위반에 대해 단속이 가장 어려운데, 교차로 바닥에 설치된 감지선이 신호등과 연결돼 있어 쉽게 판별해 낼 수 있다. 감지선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나 바뀐 뒤에도 멈추지 않고 감지선 위를 시속 10㎞이상의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을 포착,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카메라에 명령이 전달돼 주행장면을 10컷으로 연속 촬영한다. 카메라는 신호가 황색이나 적색으로 바뀐 뒤 몇 초 후에 얼마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는지 기록을 남겨 위반차량을 가려낸다. 단속결과는 현재처럼 차량번호와 위반장면 2컷을 담아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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