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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사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빨리 새 차를 운전하고 싶은 마음에 차량의 출고-인도-등록과정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자동차의 결함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섯불리 등록을 해버려 중대결함이 나타난 차를 반납하는데 애를 먹기도 한다.
먼저 출고가 되면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정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는 2만 여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정밀한 기계로 하자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출고단계에서 차종·색상·사양·오일류·냉각수·용접불량·작동불량과 기름이 새는지 여부 등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새 차는 소비자가 출고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리에 따라 다양한 탁송료를 절약할 수 있고 탁송과정에서 자칫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흠집에 대한 시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인수 후 1주일 이내에는 차체가 찌그러들었거나 칠이 벗겨지는 등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자를 발견하면 이의를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등록부터하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등록을 마쳤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한번 등록하면 반납절차가 복잡한데다 자동차 회사는 아무래도 차량 교환을 꺼리므로 애를 먹게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출고일로부터 열흘간의 임시 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차량상태와 기능의 정상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등록을 하라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등에 중대결함이 2회 이상이 발생하면 차량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또 등록이후 1년 이내에는 이같은 중대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면 역시 교환, 환불할 수 있다.
차랑 교환, 환불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 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하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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