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 8개월전에 미리 알려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여권만료 예고제가 도입돼 여권만료 8개월전 여권소지자에게 예고통지문이 자동 발송된다. 또 2002년부터는 관할 전화국이나 전화사업자가 바뀌어도 사용중인 전화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여권기간을 연장할 경우 여권만료 6개월이내 신청시 수수료는 4500원이지만 그 이후 신청시는 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만료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여권만료 8개월전에 통보해주는 여권만료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전화국 사정 등으로 바뀔 경우 가입자가 단골고객을 잃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02년부터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누수된 수도요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용 수도요금 미터기를 통과한 후 수돗물 누수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감면하기로 했다. 의료보험 수혜자가 지역과 직장의보 이동시 또는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이 바뀌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한 서류를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하던 것을 없애고,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의료보험 변경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홈페이지에 회원 탈퇴란을 설치토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내용도 싣게 된다.
이전글 미국 - 예술가의 마을 중가주 캄브리아
다음글 가을 산행 꼼꼼 점검 요령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