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아파트 임대시 테넌트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건물 전체에 관한 것을 체크해야 한다.
건물의 입구와 로비가 깨끗한지, 도어맨이 없는 경우 외부로 통하는 문의 시큐리티가 잘 되어 있는지, 화재경보기와 비상문이 잘 설치돼 있는지, 쓰레기장이 깨끗하고 가까이 있는지, 세탁장, 놀이터, 차고 혹은 파킹시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부의 경우, 설치된 에어컨과 난방 및 주방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바퀴벌레나 쥐 등의 흔적이 있는지, 배관에 물이 새는지, 외부 소음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창문이 잘 작동하고 스크린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입주할 집의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입주를 결정하면 계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 단위이지만 만료 후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주차를 하는데 추가로 돈을 내는지, 난방비용과 수도세를 따로 내는지, 애완동물이 허용되는지,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손님이나 가족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지와 거주기간, 결혼으로 인해 가족이 늘면 조건이 바뀌는지, 주방기기들이 고장났을시 책임소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임대시 입주하기 전까지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고장난 것으로 고쳐놓고 깨끗이 청소를 한다고 랜드로드들이 약속을 하지만 반드시 문서로 받아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차인 자신을 위한 보험(Renter's Insurance)에 꼭 가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집을 얻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주거용 임대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대체적으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임대계약서의 경우 대부분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난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의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식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집에 손상이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지하 등 거주허가 없이 관계당국에 적발될 경우 테넌트와 랜드로드 모두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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