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검토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1.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수표나 머니오더를 동봉하였나 확인하고 수표 메모란에는 사회보장번호를 꼭 기입해야 한다. 3. 세금 보고 양식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마라. 부부공동 보고서에는 배우자도 꼭 서명해야 한다. 4. 고액 봉급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해서 두군데 이상의 직장을 가졌을 경우 사회보장세를 두 직장에서 각각 징수하기에 가끔 납세자는 사회보장세를 과대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추가로 낸 사회보장세를 세무보고시 청구가 되었는지 확인해라. 5. 전년도 세금보고시 항목 공제한 사람들은 주, 시정부에서 돌려받은 환불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되고 기본 공제를 택한 사람들은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 6. IRA 납무급액이 올해 세금보고시 공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 ROTH IRA가 아닌 TRADITIONAL IRA만 공제가 되고, TRADITIONAL IRA도 수입 금액에 따라 공제 제한이 있다. 7. 주식매매 거래, 은행이자, 커미션 등의 금액이 적더라도 빠지지 않았나 다시 확인하라. 8. 각 세무서에 우편발송시 주소가 틀리지 않았는지 우표는 우편 무게에 맞게 붙였는지 확인하라. 위의 사항을 점검한 뒤 국세청 및 주, 시 세무국에 발생하면 환불을 받는 사람들은 빠르면 6∼12주 사이에 환불수표가 집으로 배달된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환불수표가 오지 않을 경우 국세청 자동응답 번호인 800-829-4477로 전화하면 납세자의 신분을 간단히 확인한 후 납세자의 환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아니면 국세청 양식번호 3911 'TAXPAYER STATEMENT REGARDING REFUND'를 작성하여 보내면 4∼6주 안에 국세청으로부터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세금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위의 사랑들을 점검해서 세무서로부터 세금 환불이 지연되거나 세금보고서가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전글 현명한 온라인 쇼핑 팁
다음글 가죽·모피 옷은 숨을 쉬어야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