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반환예방 요령, 포장지·영수증 보관이 상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쇼핑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반환규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반환률은 32% 정도이다. 적어도 세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샀던 물건을 바꾼다는 얘기다. 반환규정은 일반적인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통산 물건을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반환이 가능하다. 반환규정을 붙여놓을 때는 계산대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쇼핑할 경우 가장 골치아픈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환문제인데 요즘은 많이 개선됐다. 이를테면 e토이스는 품목을 불문하고 반환을 받아주고 있다. 불량제품을 구입시 상품 반환방법을 알아보자. ▶ 포장지, 안내서를 보관하라. 물건이 완전한 제품인지를 확신하기전까지는 포장지와 안내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한 물건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 컴퓨터제품 구입시 특별히 주의하라. 컴퓨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 영수증을 보관하라. 법에 따르면 20달러 이상 구입시 반드시 영수증을 주도록 돼 있지만 원하면 5∼2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해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상호와 주소, 품목명 등이 정확이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해 둔다. ▶선물용도 영수증을 꼭 챙겨야한다. 일부 백화점은 선물용에도 영수증을 발급한다. 값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걸 같고 있으면 나중에 컴퓨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모르면 물어보라. 반환규정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업소측에 물어보는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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