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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땅값은 공시지가로 2억6,000만원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등 34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면적은 18만㎡다. 그러나 땅값으로나 면적만으로 독도의 가치를 평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독도에 대해 돌발적으로 영유권을 주장을 해올 때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지만, 한 나라의 영토를 객관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세가지 중요한 요소인 역사적 사실, 국제법적 근거, 실효적 지배 등 어느 면으로도 우리의 영유권은 확고부동하기 때문이다.
첫째 역사적 사실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입증하는 역사문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서기 512년의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고려사,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기록한 사료가 상당히 있으며, 일례로 1977년 메이지(明治)시대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지적편찬 관련 공문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둘째 국제법적 근거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1900년 대학제국은 칙령 제 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관할구역에 독도를 명시함으로써 독도영유권에 대한 근대적인 권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국제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법의 독도관련 법령은 1953년의 어업자원보호법, 1997년의 독도 등 도서지역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고 82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 366호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다른 국제법적 근거로는 일본의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 제 677호와 연합국사령부지령 제 1033호가 있으며, 이 지령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하고 있다.
셋째, 영토주권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도 한국땅이다.
독도에는 현재 441명의 우리 경찰경비대와 3명의 등대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정부는 97년에 172억원을 투자하여 500톤급 선박 접안시설을 건설하였고, 98년에는 30억원을 들여 유인등대를 설치하였다. 독도주변 해역에는 어패류 생산을 위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장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독도의 영해는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에 의해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독도를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명칭을 보다 확실히 했고,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128가구가 호적을 독도로 옮기는 등 국민의 독도사랑이 뜨겁다.
독도는 진정한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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