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파트 구하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요즈음 한인타운에서 아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의 아파트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1∼2개월 정도 기다려야 겨우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아파트를 구해본 경험이 없는 한인들은 더 고생을 하게 된다. 아파트를 처음 찾아 나서는 '무경험자'를 위해 전문가들이 권하는 좋은 아파트를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과 입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를 구할 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 좋게 빈방을 구해도 당장 매니저를 찾아가서 리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웃에게 주변 환경을 물어보아야 한다. 또 저녁시간에 아파트가 시끄럽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안의 시설을 점검해 보는 것은 기본이다. 아파트 소유주에게는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아파트 내에 석면이나 라돈 문제가 없는지,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워도 되는지, 빌딩 내에서 금연인지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락하는 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리스계약서를 세밀하게 읽어보아야 한다. 특히 손님이 아파트에 찾아왔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장기간 휴가를 갈 때 입주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주에게 렌트 지불시에 '여유기간(grace period)'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두어야 한다. 여유기간이 없으면 렌트를 지불하는 우편이 정해진 날짜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니저나 건물주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하는 것인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아파트 수리를 요할 경우에 리포트를 작성해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입주자가 아파트의 벽에 못을 박았을 때 한 홀 당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사를 갈 때 아파트의 카펫을 청소해 놓고 가야 하는지 ▲건물주나 매니저와 함께 아파트를 둘러볼 때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손상이 난 부분을 지적하고 수리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새 아파트에 이사 후에 건물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나중에 입주자가 이사갈 때 건물주와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을 놓고 문제가 발생해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을 경우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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