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처럼 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서둘러 임대를 했다간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급한 김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하고 돈까지 선뜻 건네줄 수 있는 게 이즈음 상황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주의하면 이처럼 뜻밖의 희생자가 되는 사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사기 여부를 확인하라.
사기는 일반적으로 차압된 집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이런 집은 통상 비어 있어 아무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렌트 사기꾼은 자신을 집주인이라거나 대변인이라고 속이고 렌트를 할 사람과 그 집 앞에서 만난다. 또 열쇠를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피해자에게 집을 확실히 얻으려면 시큐리티디파짓과 몇 달치 임대료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도 집을 보여주기 위해 약속을 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집주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집에 대한 재산세나 무기지, 유틸리티 등을 낸 영수증이나 집의 소유와 관련된 증서 등을 보자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이외에 각 보로나 카운티 등의 등록사무소(Register's Office)에 가도 집주인이 누구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타이틀회사를 이용해 각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월 임대료로 수천 달러를 낼 경우 그만한 값어치가 충분하다. 조사비용을 1백50달러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재산세는 제대로 냈는지, 그 집을 담보로 어떤 모기지가 있는지 등을 알아봐 준다.
어쨌든 시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면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사기꾼들은 식당이나 자신의 자동차, 해당 매물의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 집까지 가봐야 하며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꺼리면 일단 이상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사기꾼은 거래를 조속히 성사시키려고 서두르는가 하면 횡설수설하기 일쑤"라고 충고했다.
광고만 보고 전화 상으로만 거래를 하는 것도 위험천만이다.
집주인들은 보통 1∼2달 치의 시큐리티디파짓과 첫 달치 임대료를 미리 요구한다. 만일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경우에도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돈을 건네줄 경우 우편을 통해 수표를 보내는 것은 삼가야한다.
반드시 계약을 한 뒤 돈을 주되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기한 영수증을 받아둬야 안전하다.
수표 대신 현금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 수표를 건네줘야 유사시 자금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합법적 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라.
부동산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합법적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화번호부를 보면 사무실이 실제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렌트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처음 만날 때 최소한 한번 정도는 사무실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으면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에 대한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뉴욕주 내무국(New York Department of State)에 문의를 하면 된다.
만일 아파트 렌트가 불법으로 밝혀지면 에이전트는 테넌트로부터 미리 받은 돈 중 아직 집주인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
나중에 거래가 사기로 드러나면 집주인에게 넘겨준 돈일지라도 에이전트가 돌려줄 의무가 있다.
또 중개인은 해당 지역에서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치밀한 사기꾼이라면 자신의 집을 수천명의 중개인이 보는 해당 지역 매물공유서비스(MLS)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 차압된 집은 피하라.
집주인이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해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금융기관이 이를 차압하면 테넌트는 집을 비워 줘야한다.
이 때 불행하게도 정식 렌트 계약서를 갖고 있더라도 테넌트는 보호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해당 주택이 모기지로 인해 차압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명기돼 있다. 계약기간이 얼마나 오래 남았든 상관없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런 불행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선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해당 주택의 각종 권리 상태 등을 파악해봐야 한다.
이는 간단하다. 차압절차가 시작되면 이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고 이를 카운티나 시의 기록에 남겨둔다. 일단 이런 통지가 나가면 차압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약 8∼12개월이 걸린다.
결국 이런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다면 차압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정도는 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강제 퇴거를 시키지 안겠다는 조항(non-disclosure)을 삽입할 것을 권한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차압이 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내쫓지 못한다.
◇ 불법 주택을 피하라.
최근 임대 매물 부족현상을 반영, 주택을 불법 렌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싱글패밀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만일 이런 집을 렌트했다가 이웃 등이 알고 신고하면 합법적 계약서를 갖고 있더라도 무조건 이사를 해야한다.
불법주택여부는 에이전트나 해당 지역 관청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금방 알 수 있다.
◇ 코압 렌트시 주의하라.
코압은 소유형태가 일반주택과 달라 카운티나 시에 문의해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코압을 렌트할 때는 가짜 주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쫓겨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코압의 규정상 렌트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압을 렌트할 때 코압 운영위원회와 인터뷰를 할 것을 요구받지 않으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허용할 경우 코압 운영위에서 인터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렌트 기간에 대해서도 코압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