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등에 비춰 '대한민국'보여야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위조 유가증권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채권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증권예탁원은 일반인들이 채권의 위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채권에 숨겨져 있는 글씨 즉 '은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채권일 경우 채권을 햇빛이나 불빛으로 비춰보면 은서인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위조되거나 복사된 채권의 경우 은서가 없거나 뚜렷하지 않다. 또 위조된 채권은 용지의 두께가 정상 채권보다 두껍거나 얇다. 채권의 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채권을 살필 때 인쇄된 문양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문양선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다면 위조된 채권으로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이밖에 인쇄상태가 선명하지 못하고 외양이 손상돼 있어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법으로도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찾아가 증권예탁원에 채권의 진위 여부를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증권예탁원 자동응답전화(02-783-4949)로 전화를 걸어 채권번호 등을 입력해 예탁원에 입고돼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사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확인을 의뢰한 채권과 같은 번호의 채권이 예탁원에 입고돼 있다면 위·변조된 사고채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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