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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카드사기의 실태
인터넷 쇼핑몰 직원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공공연히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결제의 경우 카드 실물이 필요 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있다. 즉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접수시킨 후 카드사로부터는 3∼5일 만에 결제대금을 손에 쥐게 된다. 신용카드사들은 이후 결제일에 회원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회원들은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대금을 요청(최장 50일)받게 된다.
회원이 청구서 내역을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결제를 취소하고 대금을 신용카드사나 회원에게 현찰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돈을 유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최장 50일 이상 자금유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문제는 미사용 대금의 처리과정에서 카드사가 나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회원이 가맹점과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견상으로는 취소나 반품으로만 드러날 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미사용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가 직접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기부터 떠맡긴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 인터넷 쇼핑몰의 모럴 해저드
이같은 카드사기 행위는 인터넷 쇼핑몰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 내부 보안장치나 상호 감시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문제가 된 업체들의 경우 매출이 시원치 않아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직원들이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끔 주변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또 중소업체의 경우 많아야 5명 안팎의 직원들이 모든 쇼핑업무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몰래 담합하면 얼마든지 부정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707개의 쇼핑몰 중 월간 매출액이 전무한 업체가 579개사로 전체의 33.9%에 달하고 있으며 '나홀로 사업체'도 전체의 절반수준(46%)에 이르고 있다.
◇ 사기방지 대책
현재로서는 이같은 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만한 마당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카드사 등이 선보이고 있는 전자지갑이나 사이버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실물카드를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 카드사는 말한다.
일부 쇼핑몰의 경우 비밀번호의 앞의 두자리를 적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온라인업체와의 가맹점 계약시 비밀번호를 의무사항으로 집어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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