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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과잉진료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입이 줄어든 동네 병원, 약국들 사이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검사 남발, 진료비 부당 청구, 약 끼워팔기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상당수 종합병원들까지도 갖가지 편법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각 시민단체에 과잉진료행위 등에 대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의약본업 제도가 오히려 검사 오남용을 부치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정된 약 이외에도 간장을 보호하는 등의 구실을 덧붙여 다른 약까지 사도록 유인하고 있다.
과잉 의료행위는 의약분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부작용이며 당장은 원론적이나마 의료분장 조기수습을 통한 의약분업 시스템 정착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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