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과잉의료행위 기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탈법 과잉진료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입이 줄어든 동네 병원, 약국들 사이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검사 남발, 진료비 부당 청구, 약 끼워팔기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상당수 종합병원들까지도 갖가지 편법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각 시민단체에 과잉진료행위 등에 대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의약본업 제도가 오히려 검사 오남용을 부치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정된 약 이외에도 간장을 보호하는 등의 구실을 덧붙여 다른 약까지 사도록 유인하고 있다. 과잉 의료행위는 의약분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부작용이며 당장은 원론적이나마 의료분장 조기수습을 통한 의약분업 시스템 정착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전글 범죄시계 빨라진다.
다음글 서울 대기오염 날로 '심각'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