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 해마다 폭증, 제도보완은 제자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최근 인터넷 대중화로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처벌할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따르면 온라인(On-Line) 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테러'형으로 ▲해킹·폭탄메일·바이러스 유포 등이 있다. 또 '일반 사이버 범죄'형으로는 ▲통신이용 판매 사기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사용자 도용·아이템사기) ▲불법복제물 제작판매(음란물·상용프로그램) ▲불법사이트 운영(음란사이트·사이버 도박)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개인·기업체) ▲전자기록 등 정보조작 행위를 들 수 있다. 이같은 사이버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류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중 '사이버 테러'형의 경우 아직 건수는 많지 않지만 국가 전산망 해킹이나 기업비밀 유출 등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전자상거래' 이용 피해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구입 피해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 건수가 규모는 훨씬 더 크다. 물품판매 사기 못지 않게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용자 도용이나 아이템 도난 사고다. 특히 음란물이나 상용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작·판매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95년 개정된 형법이 그 수법이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유형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정보통신' 관련 법 등 유사법률로 처벌하고 있으나 그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은 경미하다. 더구나 수년 내에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수천억 내지 수조 규모가 될 것스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나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처벌규정은 개별적 범죄에 대해 너무 산만하게 적용되고 전통적 법규범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특별법 형태의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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