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1인 이상 사업장 및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 경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선신부전증·소아혈액암 등 특수질환자 관련 비급여 대상이던 고가 치료약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험급여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수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지경가입자인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인 이상 사업장 및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기로 해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만성신부전증·소아혈액암·재생불량성 빈혈·중증 골다공증 등 특시질환 관련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초음파영상·자기공명영상(MRI)·언어치료 등에 대해서도 비급여항목에서 점차 제외시키기로 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 이직후 6개월 이후부터 일용근로자도 보험을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장기구직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고 의료비 공제액 수주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생계급여지급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3∼4인 가구 기준 재산이 3,4000만원, 월 소득액이 96만원 미만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현행보다 각각 200만원, 3만원이 상향된 것이다. 특히 주소지가 없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해 기초 생활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업도산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퇴직금 외에 최장 3개월분의 미지급 휴업수당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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