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에 친자녀 입적 불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여성단체들이 호주제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주장해 온 '이혼여성의 친자녀 입적'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자식들을 이혼한 어머니의 본적으로 입적해달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호주변경 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민법은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 우선 입적주의를 근간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이혼시 여성인 이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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