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제 활성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 중인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 등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러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작용 정보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문헌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의 활용 극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등을 통해 화장품 사용에 의한 피부 부작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평가결과를 회신하는 부작용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화장품의 대중 광고시 "화장품 부작용 신고 생활화로 우선하는 소비자 안전", "내가 겪은 화장품 부작용 신고, 피부 건강 앞당긴다" 등의 홍보문구를 기재토록 하는 한편 반상회와 도시전광판 공익광고를 통한 계몽의 일환으로 부작용 신고를 위한 식약청 전화번호(02-380-1658)와 사이트 주소를 명시해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따르면 이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의약 전문인에 대한 교육·홍보 ▲ 소비자에 대한 홍보·계몽 ▲ 부작용 모니터링 시범기관 운영 활성화 ▲ 부작용 정보 전달체계 마련 등으로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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