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대북 관련 법령, 손봐야 할 법률 수백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대북 관련 시간을 다루는 법원과 검찰 모두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대로 하자니 남북관계의 변화를 못쫓아간다는 지적이 나올 거고, 그냥 두자니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고민하는 법원·검찰 최근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하영옥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서울지법은 당시 방청객들로부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 사건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다. 서울지검은 당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가 법집행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지적이 불거지자 슬그머니 조사방침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 개정대상 법률 정비돼야 할 법률 분야는 헌법·국가보안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당장 시급한 정비 대상은 남북교류협력법. 1990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이 법은 북한 인사의 접촉이나 경제교류 등에 있어 "일반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도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법률. 하지만 민주당의 '대폭 개정'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자민련이 '시기상조·소폭 손질'로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북한을 괴뢰정권으로 적시한 '국회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고시', 북한을 적대시하는 수복 또는 미수복 지구 등의 용어가 들어있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철도법·우편법·전기통신사업법·대외무역법·출입국관리법 등 수백건의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 문제점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북한을 주권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논리대로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볼 경우 북한은 여전히 불법진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의 관련법 개정 없이 무턱대고 우리 법조항만 고칠 경우 남한 기업이나 주민이 북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진척도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해 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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