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대 윤락·性범죄자 이름·직장 인터넷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청소년과 윤락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의 이름·나이·직장명 등이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의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 등을 규정한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왔다. 시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직업·범죄사실 등 기본 신상명세뿐 아니라 직장 단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키로 했다. 이름을 공개할 때는 동명이인을 고려해 한자를 함께 적어 넣으며 생년월일도 공개된다. 외국인의 경우 영어를 함께 기입하며 해당 국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소에는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번지나 동호수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읍·면·동까지만 밝히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은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쟁점이 돼온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는 데다 필요 이상의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많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신상명세는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정홍보 방송인 K-TV ▶읍·면·동 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윤락행위를 한 자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윤락장소를 제공한 자 ▶윤락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성폭력자 등을 공개토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시안에 따르면 성인들이 자칫 한번의 그릇된 행동이나 실수로도 엄청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강력한 청소년 보호장치를 담고 있다. 이름·생년월일·직장명 등을 방송·게시판·관보·인터넷에 올려 가족은 물론 이웃과 직장 동료에까지 파렴치한 범죄 사실을 알리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성범죄자는 한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신상 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치열한 인권침해 논란 등을 거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면에서 가혹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 시안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성범죄자의 거의 모든 개인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개 망신'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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