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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부과기준 변경에 대해 직장인과 공무원·교사의 과반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들의 반 이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는 전국 8백6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3%)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직장 의보 부과기준 변경에 대해 직장인의 55.3%, 공무원·교사의 49.9%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은 '바람직하다'(55.6%)고 찬성해 대조적이었다.
기준변경으로 같은 직장인간에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저소득자의 보험료는 내려가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71.9%가 공감했다. 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소득노출이 낮은 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에도 74.0%가 동의했다. 게다가 기준변경은 결국 직장인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76.4%가 동의했다.
기준변경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45.6%), 저소득 근로자(27.7%), 농·어민(8.2%), 직장인(4.9%), 공무원·교사(4.3%) 순이라고 답했다. 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직장인(36.7%), 저소득 근로자(21.4%), 전문직 포함한 자영업자(13.0%), 농·어민(11.7%), 공무원·교사(7.1%) 순으로 꼽았다. 결국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하에선 봉급자들의 '유리지갑'만 손해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의보체제 성공의 관건은 보험료의 공평부과로 모아진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80.6%(아니다 17.9%)이고, 장차 의보통합이 된다 해도 공평부과는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66.6%다. 이에 따라 기준변경의 시점도 '소득파악이 가능해진 이후'(82.2%)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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