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법, 일반 정치자금 세탁 규제 곤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2001년부터 새행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법(일명 자금세탁 방지법)은 법정 최고형이 5년 이상인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을 운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범죄은 조직범죄(범죄단체조직 도박장개장), 거액 경제 탈세범죄(밀수 조세포탈), 공무원 부패범죄(뇌물수수 횡령배임), 해외재산도피 등 80여종이다. 물론 이같은 범죄들은 형법이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고, 수수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몰수하지도 못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5년 이상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법으로는 양형기준이 맞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재경부는 정치자금 처벌불가 이유로 정치 자금을 처벌할 경우 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이런 법률로는 정치자금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경부는 정치자금법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통념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구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법상 불법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모금절차나 수입 지출 내역 공개방법을 위반한 자금 즉 후원금 아닌 방식으로 받았거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돈으로 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통념적 정치자금 즉 댓가를 바라고 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청탁성 정치자금은 뇌물이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 이런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도 새 법률에 의해 당연히 규제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라고 모두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정치자금 처벌불가는 일반적 국민정서와는 여전히 배치되고 있다. 아무리 뇌물성 정치자금을 처벌한다해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의심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자동신고 의무가 부여돼 그만큼 적발이 쉬운 자금세탁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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