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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인과 재판상 이혼한 후 퇴직금을 받을 경우 혼인기간에 한해 재산분할대상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김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의 퇴직금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남편이 수령한 퇴직금 중 남편이 회사에 입사한때로부터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대가에 상당한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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