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 곧바로 재혼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6촌 이내의 인친척이 아니면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이혼녀는 6개월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해도 된다. 이와 함께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을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도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친족·상속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를 근친혼(近親婚) 금지제도로 전환 동성동본의 혼인을 규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7년 7월 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폐지됐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에 의건, 8촌 이내가 아닌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주고 있다. ◇ 여성재혼금지기간 삭제 현재는 재혼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전남편의 아이인지 현재 남편의 아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혼 후 6개월 동안은 재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전자감식 등 친자관계 감정법이 발달,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돼 개정안에는 재혼할 여성들이 이혼과 동시에 곧바로 재혼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친생부인제도 개선 현행법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은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앞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친생자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친양자제도의 신설 현재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 양부(養父)와 양자의 성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양부모와 양자가 친생자관계로 간주 돼 양자(7세미만)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 상속 한정승인제도 개선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얼마를 물려받든 부모의 빚 전체를 떠 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 부양상속분제도 신설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한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있는 총재산의 50%를 먼저 상속받은 뒤 나머지는 상속분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이 똑같이 적용된다. ◇ 상속권침해 회복기간의 조정 진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을 침해당한 날로부터 10년까지로 개선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침해를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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