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상봉할 경우 정부로부터 3백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중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국군포로 ▶70세 이상이 영세민 등 특별지원 대상자들은 일반 이산가족의 두 배인 6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교류촉진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경비 지원액은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백80만원으로 40만원·1백만원씩 증액됐다. 정부는 또 계속적인 만남을 돕기 위해 ▶교류지속 경비 40만원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그 동안 통일부 예산에서 사용해 왔던 지원경비를 2000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4천억원 규모)에서 지출키로 하고 1차로 21억을 책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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