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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면서도 예산심의권을 이용, 자신들을 위한 돈만은 '물 쓰듯'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할 예산낭비 관행' 5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이날 국회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등 낭비소지가 있는 예산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켰다.
▷ 전직 의원에게 변칙 연금 지급
국회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원된 액수는 지난해 31억여원, 올해 33억원에 달한다. 이는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 '연로회원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돼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제 2조에 따르면 국가가 헌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 정도밖에 없으므로 이같은 연금 지급은 명백히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낭비성 외유
15대로 임기가 끝나는 민주당 C, 한나라 P, 자민련 K의원 등이 무려 13일간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 브라질 3개국을 도는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여행계획서에는 '방문국의 예산제도 시찰명목'이 붙어있었으나 사실상 15대 국회 폐회전 '낙선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외유'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과 여흥으로 채워진 이러한 외유에 국회는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사무처직원들까지 수행직원으로 딸려보냈다"고 밝혔다.
▷ 48개월 임기에 49개월분 수당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달과 의원직 상실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있어 '임기는 만 48개월인데 수당은 49개월분'을 받도록 한 것도 문제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발령일 기준으로 날짜를 따져 수당 등을 계산하고 있다.
▷ 엄청나게 많은 예비금
국회 예산에 편성된 예비금액수는 헌법재판소(5억900여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5억9,700여만원) 예비금의 10배가 넘는 60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예비금은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4곳에만 책정된다.
참여연대는 "예비비 중 상당부분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이 낭비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국회가 예산절감 노력 없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비금을 스스로 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때 예산지원 대접까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나갈 때는 국회 예산에서 여비, 일비, 식비 등을 모두 지급 받으면서도 피감사기관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접대를 받는다. 지난해 재정경제부 국감의 경우 필요경비 일체를 '충분하게' 지급 받은 의원들에게 재경부는 하루 밥값으로 900만원을, 과일값으로 70만원 등을 썼다.
참여연대는 "이는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정감사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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