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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3조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주택자금 특별대출이 시행된다. 이번 대출은 이자가 연7.75∼9.0%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싼 데다 개별지원 규모도 커 무주택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8만5천가구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대출자격은?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집이 없는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드는 경우다. 근로자의 경우 보너스나 시간외 수당 등을 제외한 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연4천만∼4천5백만원인 사람도 해당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면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홀로 사는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없다.
▶ 대출신청은?
근로자는 평화은행, 자영업자 등 서민은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 대출금액은?
구입자금은 최고 6천만원 한도에서 집값의 3분의 1 또는 4천만원 중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은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 또는 3천만원 중 큰 금액이다.
▶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간소득만큼만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번의 경우 신보의 전세자금 보증요건이 많이 완화됐다. 전세금 1천2백만원 이하는 연간소득에 관계없이 대출된다. 전세금 1천2백만∼2천만원을 신청할 경우 연간 소득이 그만큼 안되더라도 3년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2백만원 이상 적금보유자,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사람이면 된다. 5년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6백만원 이상 적금보유자,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사람이면 연간소득의 2배까지 대출이 된다.
▶ 무주택자였다가 지난해말 1억짜리 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를 계약하고 이달 초 잔금을 치렀다.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잔금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잔금지급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 대출 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구입자금은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은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어야한다. 근로자는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등 근로자 확인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임금대장사본 등 연간급여 확인서류가 각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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