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않고 신고땐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축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배우자 공제액이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미분할 신고시 배우자 공제액을 이같이 줄여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상속인간 다툼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종전까지는 배우자에 대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15억원 한도내에서 공제해줬으나 앞으로는 5억원까지만 공제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한도껏 받았다가 나중에 분할하면서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만 상속, 결과적으로 배우자 공제분 만큼 탈루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 공제제도를 악용해 상속세 신고시 탈루하는 사례가 많아 공제한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 내 분할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분할 신고 때처럼 배우자 공제액이 종전 15억원 한도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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