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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갱신 절차는 서비스 수령자의 신청시점 혹은 이전의 갱신을 위한 면접을 한 시점이후부터 현재까지 생활전체에 걸친 변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경우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시행되기도 하며 간혹 개별면접(Interview)을 생략하고 우편으로 기관에서 원하는 서류 혹은 정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 끝나기도 한다.
갱신을 위한 면접에서 수집된 자료는 푸드스탬프(Food Stamp), 현금부조(Cash Assistance),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같은 금전적 원조의 수령액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 메디케이드(Medicaid)나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의료보장프로그램의 혜택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갱신 시기는 각 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물 내용은 갱신을 위한 면접 시기와 그에 요구되는 서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갱신 과정에서는 처음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수령자가 제출했던 대부분의 서류, 즉 개인의 신상 및 소득 증명과 임대계약서 등을 필요로 한다.
한편 갱신 절차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 관청과 절차가 다르다.
예를 들어 공적부조와 함께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를 수령받고 있는 경우 갱신은 HRA(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한군데서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서 따로 갱신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SSI 등의 서비스에 대해선 해당 지역 메디케이드 오피스, 프드 스탬프 오피스, 사회보장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갱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지정된 기간 혹은 날짜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지참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정 날짜를 무시하거나 어길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신청자가 서비스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인터뷰 때 반드시 사실을 진술 혹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장벽으로 개별면접에 통역자와 동행할 경우나 혹은 서비스 수령자의 건강 혹은 기타 사유로 대리인이 이를 나갈 경우 통역자는 반드시 정확한 통역으로 서비스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대리인도 본인 일처럼 성심 성의를 다해야 불이익이 없다.
간혹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수령한 금전적 서비스의 전액을 반납해야 하거나 재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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