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대처하려면, 채팅화면 저장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여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익명성과 감시 제재의 어려움 때문에 성희롱, 스토킹 등은 오프라인보다 더 심각한 편, 국내 대표적인 통신망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채팅방에도 낯뜨거운 내용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 대상의 대화방에까지 음란한 내용이 올려져 있다. 우연히 들른 대화방에서 심한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은 한동안 인터넷이나 PC 대화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게 된다. 사이버 성폭력은 여성의 정보 접근성을 차단하는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그 위험성을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감 혐오감 등 실제 성폭력에 못지 않은 위협이 된다. ID를 도용해 '남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놓는다거나, 사귀던 사람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생활을 폭로하는 경우 등은 실제 생활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계속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대는 등 온라인 성폭력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온라인 상의 성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을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 확실하게 대처해야 사이버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증거습득방법은 채팅화면을 갈무리하거나 화면을 저장하는 것. 일부 채팅방에서는 갈무리 기능이 없거나 갈무리를 하더라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로 채택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화면저장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 된다. 성폭력의 위험이 있을 경우 채팅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장한 화면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창을 미리 열어둔다. 문제의 대화가 나오면 Alt키와 프린트스크린키를 같이 눌러 화면을 저장한다. 이를 미리 열어둔 창에 Ctrl키와 V를 같이 눌러 붙여 넣는다. 증거화면을 대화방 운영자에게 보내 상대방을 제재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02-392-0330)에 보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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