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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구속 피고인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보내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 불구속 피고인과 집행유예 등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진 구속 피고인은 판결문 송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피고인 등이 판결문을 받아보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비치된 송달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피고인의 절반 정도가 주소지로 판결문이 우송되는 것을 원치 않은데다 부정확한 주소 등으로 반송률이 20% 이상 돼 법원업무 가중과 비용낭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속 피고인과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고심 피고인에게는 종전대로 당사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로 판결문이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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