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학생의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이는 3월 중 초·중·고교생의 조기 유학이 전면 자율화되면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학생들의 무분별한 유학과 이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학교는 현재 전국에서 19개 교가 시·도교육청에 의해 각종 학교로 인가 받아 운영중이며, 재학생은 4천7백 여명에 이른다.
이들 학교의 입학자격은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과 상사원 자녀로 제한돼 왔으며, 내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부모의 자녀만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교육부 지방자치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각종 학교와 관련된 규정 중 외국인학교에 대해 예외조항을 둬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관련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외국인학교에 국내 학력을 인정해 줄 경우 해당 국가의 한국인학교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이 외국 사립학교의 평균치인 1천5백여만원이나 되는 등 국내 학교(연평균 고교 등록금 1백여만원)와 격차가 커 내국인에게 개방할 경우 특정 계층만 입학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외국인학교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해도 현재로서는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실제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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