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제 없앤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 직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등급과 보수를 결정하는 미국식 '직위분류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장급인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제를 유지하는 대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보수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직위분류제 도입을 전제로 한 직무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정부 내 반발도 극심해 계급제 개편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현행 계급제로는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현행 의사결정 체계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계급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위분류제는 1∼9급으로 분류된 공무원 계급 대신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분석한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1963년 도입을 검토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계급제 개편 방침'은 정부수립 후, 멀게는 왕조시대부터 유지돼 온 우리 관료 인사제도의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식 직위분류제의 도입은 1963년 첫 도입에 실패한 뒤 '연구과제'로만 남아온 문제였다. 중앙인사위측은 이번 개편 방안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 입안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를 비롯, 사실상 전 정부부처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솔직히 불투명하다. 직위분류제는 19223년 미국에서 '분류법(Classification Act)'를 통과 후 시행해온 것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종류, 난이도, 중요도를 평가한 '직무값'으로 보수 등급을 결정하는 제도다. 가령 1급 공무원이 보직돼온 기획실장 자리도 직무분석을 통해 결정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른 계급의 공직자가 임용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3급 이상 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의 SCS, 영국의 SES처럼 '고급공무원단'을 구성,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계급간·부처간 인사의 벽이 허물어짐은 물론, 민·관의 벽도 제거,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도입할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연봉제, 성과급제 등 각종 개혁조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행 계급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목표관리제의 경우 시범 부처에서 조사 시행을 중단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수술'없이는 어떤 공직 사회의 개혁조치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앙인사위측 판단이다.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시행될 보수등급제는 계급제 외에 9∼10단계의 보수등급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안으로 사실상 계급제 폐지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에 따른 걸림돌이 너무 많다. 직위분류제 시행의 전제조건은 각 부처의 직무에 대해 공직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값'을 매기는 직업이지만 중앙인사위도 마땅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계급제 폐지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이 집중돼 있는 것도 이 부분. 새 제대고 시행되더라도 자신의 직무에 대해 책정된 등급과 보수를 수긍할 공직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며, 자칫 큰 혼란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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