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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노후생활 보장으로 정평이 나있던 서유럽의 연금제도가 급격히 느는 노령인구로 인해 변혁의 바람을 맞고 있다.
베이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 젊은층의 실업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연금지급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유럽 전체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연금지급 비율은 95년 13.3%에서 2040년 21.4%로 증가할 전망이다.
◇ 노령인구의 증가
서유럽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현재 16%에서 2030년 25%로, 2050년에는 2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노동인구(65세 이상)를 부양해야 하는 노동인구(15∼64세)의 수는 현재 4명에서 50년 후에는 영구 2.4명, 프랑스 2.3명, 독일 2명, 이탈리아 1.5명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현재 4명의 노동인구가 1명의 연금을 나눠서 부담하면 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더 적은 수의 사람이 같은 액수를 떠 안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연금기금 확충방안
이제까지 안정적인 연금기금 운영을 선호했던 서유럽은 높은 이윤을 위해 주식투자 등 위험이 큰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1994∼1999년 주식에 투자한 기금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이전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 방식에 적극적이다.
일부국가는 정부출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금 확충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통합정부의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도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지 않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거나 생명보험과 장기적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에 가입,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고 있다.
◇ 각국 현황
독일은 연금료 갹출비율을 현재 19.3%에서 2020년 20%, 2030년 22%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반해 연금 수령액은 현재 퇴직전 월급의 70%에서 2015년 67%, 2020년 64%로 낮출 계획이다. 개인연금기금에 투자하는 비율도 현재 총임금 기준의 0.5%에서 2008년까지 4%로 늘리도록 독려해 연금기금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좌파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프랑스는 노후를 대비한 개인저축을 장려하며 연금제도는 현상태 유지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근로자의 세금면제 저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그리고 제 3세대 이동통신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연금 확충에 사용하는 식으로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60세 이전에 조기퇴직해 월급의 70%를 수령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개혁안은 연금액수가 갹출료를 토대로 산정토록 하고 최소 40년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연금수령시기도 남자 60세에서 65세, 여자 55세에서 60세로 점차적으로 늦추게 했다.
◇ 스웨덴의 경우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국가와 최대주의적(Maximalist)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 연금수령을 시민적 권리로 정착시켜 온 국가이다.
다른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연금제도는 단순히 사회 구성원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은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왔다.
이제까지 스웨덴 연금체계는 정액제 형태의 기초연금(PFP)과 소득에 비례하는 부가연금(ATP)이 핵심이었다.
이에 덧붙여 기업체 사무직 근로자 대상의 직원퇴직연금(ITP)과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퇴직연금(STP)이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구실을 해왔다. 기초연금과 부가연금은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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