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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단란주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의 건축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확정, 시행한다.
종전에는 상업지역은 물론이고 준주거,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에도 단란주점이 허용됐다.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자연녹지 중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한해 조례로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생산녹지 지역의 건축물 용적률은 현행 2005에서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50∼100%로 낮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3년6월가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다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예외적으로 건축물 용적률이 높게 허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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