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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는 내용을 걸자로 한 '정보화 역기능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고 적용대상을 정보통신 사업자와 대리점은 물론, 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백화점 건설업체 호텔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취급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매매할 경우 최고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병과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통신이용 제한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육성 및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특기병 제도와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검 경찰청에 컴퓨터범죄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해 초 중교의 경우 2001년, 고교는 2002년부터 교과 과정에 사이버 윤리교육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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