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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가격 개편안은 차량용 경유·LPG 가격 인상에 중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가정용(취사·난방용) 연료가격은 상승폭이 낮고 산업용도 최소한 조정폭을 줄였다. 정부가 차량용 LPG 차량 급증 추세에다 내년부터 차량별 연료사용 규제가 폐지되면 휘발유차량 격감에 따른 세수 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친환경적 에너지구조를 정착하고 에너지별 과세 형평성 및 수급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경유와 LP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운수·대중교통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특히 피서철 레저용차량(RV) 본격 출고를 준비해왔던 자동차업계도 "날벼락을 맞았다"며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수송용 경유·LPG 부담 불가피
휘발유가격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경유차량 운전자는 연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48∼69% 가량 늘어난다. 휘발유와 경유간 가격비율이 현재의 100:44에서 100:70∼80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 차량 운전자의 부담은 109∼146%가 늘어 현재의 2.1∼2.5배에 이르고, 한달 평균 연료비로 5만원을 쓰던 운전자는 10만5,000∼12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대신 대중교통과 화물운송업계를 위해 자동차세 겨감, 면허세 폐지, 보조금 지급, 면세유 공급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산업용·가정용은 영향 적어
석유(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은 오히려 연료비 부담이 현행보다 8.35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등·경유간 가격차를 고려해 등유 값도 올릴 경우 부담이 36∼56% 늘어난다.
즉 월 평균 50ℓ를 쓰는 가정의 연료비 부담이 현재 2만5,850원에서 3만4,900∼3만9,900원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가정용 LPG와 LNG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각각 1.5%와 0.95 오르는데 그쳐 미미할 전망이다. 또 산업용연료인 LNG도 현재 수준에 머물지만 중유는 23∼28% 가량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력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현재 요금에서 약 15∼20% 올려야 한다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 풀어야 할 숙제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방침이지만 최고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운수업계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세수증대 예상분 10조원 가운데 7조원을 관련업계의 손실을 보존하는데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대책을 둘러싸고 업계간, 업계와 정부간 심한 갈등도 우려된다. 또 보완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서민가계, 자동차업계 등의 반발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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