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자격소지자 병역특례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산업자원부는 기존 제조업계의 e비즈니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IT(정보기술) 분야 자격자에게도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자부는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함께 참여한 부처간 인적자원 개발회의에서 정보관리기사나 정보검색사 등 IT부문 자격 소지자들이 제조업체에서 일을 해도 병역 특례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제조업체 IT 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병역특례 조치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병무청 등과 협의중이다. 그동안 IT 부분 자격 소지자들은 인터넷 또는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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