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환자 취업제한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B형 간염환자도 취업을 할 수 있으며, 황렬 리슈마니아증 등 10개 해외 유입 질환은 4군(群) 전영병으로 새로 분류된다. 2군 전염병은 B형 간염환자는 타인과의 접촉시 감염을 우려해 그 동안 식품접객업소·의료업·일반사업장 등 대부분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돼 왔다. 또 2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집단 전염병'으로 간주해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한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동안 취업을 제한한 1군 전염병 전체(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 등)와 3군 전염병의 결핵·한센병·성병은 지금처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B형 간염은 제외했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는 "B형 간염이 타인에게 감염되는 질환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 규정을 신설, 의사가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뇌염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등을 진단 또는 검안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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