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됐던 AHA 성분 함유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운데 AHA 성분 함유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을
대한화장품공업협회를 통해 각 제조업체를 포함한 관련업체에 통보하고 AHA 성분 함유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을 교체한 후 유통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이 확정, 통보한 AHA 성분 함유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은
▲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처음 사용하거나 본 제품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 본 제품은 고농도의 과일산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과일산을 10% 초과 함유하거나 pH(산도)가 3.5 미만 제품의 경우에 해당) 등 3개 항목이다.
AHA 성분 함유 화장품에 대해 피부 안전성 문제와 노화방지 기능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지적되면서 국내에서는 'AHA 성분 함유 화장품의 함량·표시기재 사항 자율규약'에 따라 AHA 성분 함유 농도는 10% 이하, 최종 제품의 pH(산도)는 3.5 이상으로 제조토록 권고해 왔었다. 또 이번에 마련된 표시기재사항은 EU 측의 AHA 성분 함유 화장품에 대한 규제강화 방침과 미국의 규제(함유 비율 10% 이하로 낮출 것)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국내 자율규약에 의한 제품 설명서에서는 ▲ 본 처방은 피부에 대한 광고민성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외선 차단제품을 매일 함께 사용하십시오라는 권고문구를 표기하고 AHA 성분 함유 농도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 AHA 성분 함유 농도(10%)와 AHA 성분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이라는 권고문구를 추가 표기토록 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