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재취득 2년 동안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대상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면허 취소대상자뿐만 아니라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운전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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