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선, 고갈위기에 처한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그만큼 현재의 연금재정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정부가 잘못된 연금 정책과 기금 부실 운용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과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연금법 왜 개정하나? 한마디로 연금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이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데는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장기간 낮게 책정돼 온 구조적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은 지난 60년 2.3%에서 시작돼 7.5%까지 꾸준히 인상돼 왔지만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은 정부의 추가보전이 없는 것도 기금 감소의 원인이 돼 왔다. 특히 외환위기를 지나면 퇴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기금 고갈을 앞당겼다. ◇ 달라진 연금법 주요내용 우선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별도 부담, 재정수지를 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추가보전율은 월급여액의 5∼6%정도인 연간 9,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법정 부담률 9%에 추가보전분을 더하면 모두 14%로 향후 5년간 정부는 매년 1조∼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법개정 당시 20년 이상 근무자는 현행과 같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일정기간(22∼30년) 재직하면 퇴직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6급이하 공무원이나 경찰·소방공무원처럼 정년이 57세로 60세 이전인 경우에는 정년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할 경우 1년에 5%씩 삭감,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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