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호 교환방문을 합의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도 본국 내 이산가족과 동일한 방북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는 8·15일을 전후해 흩어진 가족과 친척 방문단을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합의내용이 알려지자 뉴욕 일원의 실향민들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들뜬 분위기다.
지금까지 뉴욕의 한인들은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까다로운 비공식 경로를 거쳐 입국비자를 받아야했다.
그 동안의 방북 절차는 비자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북경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왕복 항공료와 북한 체재경비 등을 포함 1인당 1만달러 이상을 써야 하는 등 경비 부담도 컸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도 방문단에 포함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것이다.
또한 99년 12월 발효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근거해 현재 본국 통일부가 이산가족에게 지원하고 있는 교류비용도 해외 거주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이산 1세대 중 70세 이상인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원칙 아래 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사확인시 80만원, 상봉시 1백80만원, 교류지속 경비 40만원 등이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산가족에게는 2배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와거주 이산가족의 경비지원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8년부터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인터넷에는 14만5천여건의 이산가족 인적사항과 가족을 찾는 사연 등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