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범인인도조약 서명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한·미 범인 인도협정이 양국간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범인 인도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법률상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 또는 경제사범이 상대국으로 도피한 경우 이들의 신변 인도를 해당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본국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정치범 등은 인도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본국의 국외도피사범 중 40%가 미국을 도피처로 선택하고 있으며 미국 내 도피중인 형사범은 3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국 법무부는 소재가 파악된 대형 비리사범을 우선적으로 인도 청구할 예정인데 이 중에는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PCS 사업자 선정비리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도피중인 형사범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인도절차 조약이 발효되면 본국 검찰은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인의 범죄사실과 증거관계, 적용법률 등을 게재한 '인도청구서'를 작성해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거쳐 주미대사관, 미 국무부에 통보한다. 미 국무부는 인도청구서를 접수한 후 법무부를 거쳐 관할 연방검찰로 청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한 후 해당법원에 인도심사 재판을 청구한다. 이때 미국정부가 양해하면 한국 검찰이 범죄인 소재파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미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면 본국 검찰은 영장을 소지한 수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해 공항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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