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일반 투자자들도 여유자금을 모아 부동산 전문회사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당받게 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런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저 자본금이 일정부분 낮춰진다. 법안은 또 현물출자 허용대상 부동산 범위를 당초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건교부는 특히 회사설립때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되 설립후 2년안에 주식시장에 상장해야하는 당초 법안은 삭제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투자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은행과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위한 상품도 개발되는 등 투자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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